보조출연자 7만명 새달부터 산재 혜택

보조출연자 7만명 새달부터 산재 혜택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7만명 정도의 ‘엑스트라’(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보조출연자 노무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보조출연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만 제작사·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촬영시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지침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7만여명의 보조출연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는 매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 0.8%)를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