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대주주 은인표 징역6년 선고

전일저축銀 대주주 은인표 징역6년 선고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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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교도관도 징역6년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8일 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모 교위(45)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1억55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업을) 허용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은씨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지분을 매입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으면서 행장 선임에 관여하고 임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지시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편의를 봐달라며 교정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은씨의 형량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4년)과 뇌물공여(2년)를 합한 것이다.

다만 은씨가 확정적인 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점,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부실화하기 이전에 대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형의 집행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감생활을 바꿔줄 권한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은씨는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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