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 전처·장모 살해 70대男 영장

이천경찰, 전처·장모 살해 70대男 영장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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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이혼한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이천시 모가면 전처 공모(58·여)씨의 어머니(86·여) 집에서 공씨와 공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 당해 억울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2008년 공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공씨와 이혼하고 경기 광주에서 따로 생활해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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