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벌금형’ 박주선 의원 상고

검찰, ‘항소심 벌금형’ 박주선 의원 상고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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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고검은 2일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데 지켜야 할 법칙이다.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도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 등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동장 모임’ 관련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7일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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