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력가 행세한 결혼… 혼인취소 사유”

법원 “재력가 행세한 결혼… 혼인취소 사유”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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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 일부를 주겠다고 속이고 한 결혼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 장홍선)는 A(37)씨가 아내 B(33)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어 300억원 가까운 돈이 있는데 결혼하면 재산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A씨는 2011년 1월 양가 부모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채 B씨와 혼인신고만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거액 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겪는 A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결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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