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차량 블랙박스로 여탕 촬영 남녀 입건

부산경찰, 차량 블랙박스로 여탕 촬영 남녀 입건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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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일 차량 블랙박스로 공중목욕탕 여탕과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9·여)씨와 B(3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를 원통형 플라스틱 통에 숨겨 부산 사하구의 한 공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 중인 여성의 모습을 40여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8월 중순부터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옆칸에 앉아 바닥 틈을 통해 100여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사주를 받고 촬영을 했고,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판매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에도 해운대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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