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융자금 1만5000원”…구비서류는 10여종

“태풍피해 융자금 1만5000원”…구비서류는 10여종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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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 크고 작은 피해를 낸 가운데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일부 어촌 지역에서 피해에 따른 융자금 신청한도가 너무 적게 통보돼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정부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이 지역수협으로부터 발송됐다.

그러나 안내장에 적힌 융자금 지원한도가 적게는 1만5천원, 많아야 10만원에도 미치지 않아 어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피해규모에 따라 융자금 신청한도가 정해지는 만큼 피해가 적으면 그만큼 융자금 한도도 적게 산정되지만 10만원도 안되는 융자금을 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 증명, 어업종사자 증명 등 10여장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라는 안내장의 내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 마을 어촌계장 최모씨는 “굴 양식장의 시설 10곳이 파손된 어촌계 전체의 피해를 내 명의로 신청했더니 융자금 한도가 4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별 어민들에게 통보된 융자금 한도는 1만5천원, 3만원, 5만원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대책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들이 통보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적은 액수의 융자금을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아예 융자금 신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적은 피해라도 피해가 확정되면 융자금 신청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서산이나 보령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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