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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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아들게 된 피해자 752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른바 ‘요금폭탄’ 피해자들의 단체인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이들이 빌려준 명의는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청구의 잠정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통신사들은 여전히 채권추심 업체를 동원해 가정과 직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 사건이 지난해 1만4천여건, 올해 6월까지 9천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채무부존재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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