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한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아내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