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0대 중 7대 GPS 위치추적 불가

휴대전화 10대 중 7대 GPS 위치추적 불가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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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찰이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대전화 5천211만여대 중 31.1%인 1천623만여대만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애플, 모토로라 등 외국산 휴대전화는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고 삼성, LG 등은 단말기 종류와 통신사에 따라 추적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지국이나 와이파이(Wi-fi)를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지국을 이용하면 추적 지역과 실제 신고 지역의 오차범위가 500m에서 멀게는 2㎞나 된다.

Wi-fi는 오차범위가 50m 내외지만 사용자가 Wi-fi를 반드시 켜 놔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GPS도 사용자가 반드시 켜 놓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오차범위가 2~10m에 불과해 신고자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 의원은 “112 위치추적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과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국내 스마트폰에 112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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