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지원 규모는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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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액 90억대 추정… 人災 추가 조사 따라 결정… 국고 50~80% 추가 지원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기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인적 재난이라 피해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7일 완료된 1차 피해조사 결과 구미시는 자연재해 기준으로 피해액이 9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적 재난은 통일적인 지원 기준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추가 피해조사 결과가 합해지면 지원금액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적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지원금 69억원), 2000년 동해안 산불(659억원),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1065억원),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243억원),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1500억원)에 이어 이번 구미 사고가 여섯 번째다. 대구지하철 참사 지원금은 국민 성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국고 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는 재정력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지난 태풍 산바 때 피해액 기준이 구미와 동일한 90억원이었던 여수, 포항의 국고지원금은 각각 165억원, 178억원이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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