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변호인, 재판서 금품수수 인정

양경숙 변호인, 재판서 금품수수 인정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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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씨 변호인은 “액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투자자들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를 받은 도리로 비례대표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려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품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수수한 것인지는 검토를 거쳐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56)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7)씨, 부산지역 시행업체 대표 정일수(53)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자신은 사기 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3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양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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