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도가니’ 범인에 종신형

‘미국판 도가니’ 범인에 종신형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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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男 10명 성폭행 최장 60년

‘미국판 도가니’로 불리는 상습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해지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센터카운티 법원이 10대 청소년 10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제리 샌더스키(68) 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미식축구팀 감독에게 징역 30~60년을 선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8건의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된 그는 빈곤층 아동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자선재단 아이들에게 선물로 호감을 산 뒤 그들을 집과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샌더스키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입양한 아들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나는 결코 그런 역겨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존 클리랜드 판사는 “당신은 아이들을 농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체와 정신까지 모두 파괴했다.”면서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라는 의미로 최장 60년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샌더스키는 30년 동안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종신형을 받은 셈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코웨타카운티 법원은 7일 무허가 탁아소를 운영하면서 아동 15명을 성추행한 제이슨 문(54)에게 가석방을 불허하는 조건으로 종신형을 두 번 선고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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