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리베이트’ 동아제약 압수수색

‘90억 리베이트’ 동아제약 압수수색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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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1위… 파장 클 듯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이 10일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을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이 자신들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9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반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로 보내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반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동아제약 직원과 거래 에이전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했다.”면서 “기존에 수사하던 여러 곳의 제약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중 하나로 이번 수사에 따라 국내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으며 이 기업들에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우선권,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배제되나 이미 인증된 기업이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어 복지부는 다음 달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지난해 4월 전담수사반 설치 등의 노력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올 7월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됐고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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