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미끼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폰 불법개통 조폭 적발

현금지원 미끼 개인정보 수집 스마트폰 불법개통 조폭 적발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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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한 서민들로부터 개인 명의를 10여만원에 사들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팔아넘긴 조직폭력배 대원 등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챙긴 뒤 기기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 판 휴대전화 판매업자 정모(35)씨와 중간 브로커인 노모(32)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업주 황모(26)씨 등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일당은 서울 강북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암거래로 사들인 전화번호 명단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을 개통할 이름만 빌려주면 현금을 최대 200만원 줄 테니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꾀었다. 고객을 유치하면 이통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이 돈을 나눠갖자는 제안이었다. 또 “휴대전화는 가상으로 개통하는 것이고 3개월 뒤 해지해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돈을 준다는 얘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넸고 실제 15만원을 받았다.

정씨 일당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로 스마트폰 700여대를 개통해 1대당 5만~21만원의 판매 보조금을 통신사들로부터 받아 챙겼고 명의자와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 개통한 스마트폰 단말기는 중고 전화 매입업자에 1대당 70여만원에 판매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5억여원을 챙겼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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