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개 병원에 설문조사 위장 17억 리베이트

321개 병원에 설문조사 위장 17억 리베이트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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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표등 109명 적발

의약품 설문조사 형식을 빌린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업체 대표와 의사 등 10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사·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계의 탈법행위도 진화한 셈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홍창)는 전국 321개 병·의원에 총 16억 7982만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제약회사 대표 유모(4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로부터 500만~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등 병원 관계자 97명과 중간에서 사례비를 가로챈 A사 영업사원 11명을 각각 의료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는 단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응답 대가를 주는 것처럼 꾸며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의약품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병원 관계자나 A사 영업사원들에게 접속하게 해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꾸몄다. A사는 가짜 설문에 응한 의사 등에게 설문 조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연간 예상 처방액의 약 10~15%를 윤씨의 유령회사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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