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처벌 0.01% 불과…경찰은 13%

119 허위신고 처벌 0.01% 불과…경찰은 13%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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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전체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만8천595건, 2010년 2만3천331건, 2011년 2만333건, 올해 6월말 기준 1만2천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이 평균 13.11%로, 2009년 이후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ㆍ경범죄처벌이 5천538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면서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보급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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