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軍지휘관 감형 411건…27% 절반이상 낮춰

5년간 軍지휘관 감형 411건…27% 절반이상 낮춰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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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군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형을 감경한 사례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인권센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서 입수·분석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한 경우는 411건이다. 이 중 27%인 113건은 형이 절반 이상 낮아졌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관할관이 무죄, 면소 등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서 사유를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할관이란 군부대 지휘관의 군사법상 지위를 말한다.

감경 사례에는 2010년 1급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병에게 ‘나이가 어리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를 참작해 징역 3년으로 낮춘 경우도 포함돼 있다.

당시는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으로 성폭력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감경 참작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던 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감경권은 군이 법의 지배를 부정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도”라며 “군사법원법 379조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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