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 10명 중 9명 취업시 불이익 느껴”

“女변호사 10명 중 9명 취업시 불이익 느껴”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 ‘당분간 아이 갖지 말라’ 요구받아

여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변호사 87.7%는 ‘취업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 3-4월 20∼40대 여성변호사 36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취업에 불리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8%)가 ‘일·가정 양립 문제’라고 답했다.

전문직 여성도 출산·육아로 야근이나 주말근무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사단계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10%는 “’일정 기간 아이 갖지 말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협회가 설문과 더불어 실시한 심층면접에서 한 참가자는 “신혼이거나 아이가 있는 여자 변호사는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군필자 등 남성 우대조건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조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성을 선호하는 조직문화(37.1%)나 인맥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10.2%) 등도 여성이 취업에서 차별받는 이유로 꼽혔다.

대한변협 고미진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은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법조계에서 여성 변호사들이 받는 성차별은 상당하다”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2000년 전체 변호사의 2.3%이던 여성 비율은 올해 1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라며 “고용주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