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의무휴업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 항소심 승소

입력 2012-10-13 00:00
수정 2012-10-13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