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논란예고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논란예고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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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5만여명 순차 조회…택시노조 “인권침해ㆍ탁상행정”

서울시가 내년까지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 경력을 단계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안이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행위며 근원적인 대책이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해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ㆍ 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운전자격을 보유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택시회사에 새로 취업한 사람을 비롯해 과거 20년 전 이후에 택시운전 자격을 획득하고 현재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엄격한 법 적용과 업무폭증 등을 이유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된 올해 8월2일 이후 신규 취업한 법인 택시기사에 한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과거 20년까지 소급한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 9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시가 신규 취업자를 포함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내년까지 신규 취업자와 기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조회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여명이다.

시는 내년 말 이후 경찰과 다시 협의를 거쳐 시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격을 발급한 44만3천여명을 상대로 범죄경력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관련 노동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인권침해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 범죄의 대부분이 불법 도급제나 지입제 등에서 기인하는데도 시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보다는 법인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탁상ㆍ인권침해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본부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반사회적 택시범죄가 불법 도급제나 지입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주폭 승객, 강도 등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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