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 피해 청구 사건, 손해배상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손해배상 전담 중재부가 신설된 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한 첫 신청사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 제8중재부는 A씨가 모 주간신문 및 해당 신문의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신청한 사건에서, 1015일 중재부의 직권으로 150만원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신청인이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보도에 특정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 신청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손해배상 사건을 정정·반론·추후보도 사건과 구분 없이 각 중재부에 추첨을 통해 배당 처리해 왔으나, 지난 924일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는 1개 중재부를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