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임원, 임금체불 혐의 징역형 선고받아

배구연맹 임원, 임금체불 혐의 징역형 선고받아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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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배구연맹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대우차판매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신청과 구조조정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금품 청산을 끝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차판매 건설과 자동차판매 부문 대표이사를 나눠 맡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대우차판매 부도가 난 이후 A씨는 직원 95명에게 31억여원을, B씨는 176명에게 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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