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수양딸 30억 사기혐의 영장

황장엽 수양딸 30억 사기혐의 영장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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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사업투자 권유… 사업비 개인용도로 유용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모(7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잠적한 윤모(50·여)씨와 짜고 미군부대 고철 수집권, 매점 운영권, 식품납품권 등을 주겠다며 3년 전부터 A(55)씨 등 3명에게 투자를 권유, 모두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피해자들은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듣는 등 황씨의 명성을 믿고 투자를 했다. 잠적한 윤씨는 미8군 육군 중장의 비서로 일한 적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씨 등은 사업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미군부대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가로챈 투자금은 개인 용도로 대부분 써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잠적한 공범 윤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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