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미군,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실패하자…

만취 미군,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실패하자…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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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폭행 검거…미군, 유감 성명 발표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7일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는 주인을 폭행한 미2사단 소속 A(26) 상병을 강간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쯤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26)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주인 C(31·여)씨를 때려서 넘어져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상병은 C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SOFA)에 의거,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A상병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인 J B 버튼 준장은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군과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공조하는 미군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전문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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