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판결

“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79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단독 김정숙 판사는 19일 안양만안경찰서가 112 허위신고자 A(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