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심판위, “의무휴업 계속 지켜야”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당분간 계속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께 심리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23일과 10월14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