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00:00
수정 2012-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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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심판위, “의무휴업 계속 지켜야”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당분간 계속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오는 11∼12월께 심리할 예정이다.

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30조의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정지를 해서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한다.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지난 1·2차에 이어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23일과 10월14일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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