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지상권 유무, 가압류 당시 기준 판단”

대법 “법정지상권 유무, 가압류 당시 기준 판단”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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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통해 가압류된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는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압류 효력이 발생했을 때 건물과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새로 건물을 산 사람은 토지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65)씨가 신모(52)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여러 이해당사자는 그 법적 지위를 전제로 경매 참여 등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05년 6월 전남 해남군 황산면 땅 391㎡를 사들인 유씨는 같은 해 11월 박모씨로부터 그 땅에 세워진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다.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 소유권은 신씨한테 넘어갔다. 황산농협이 2003년 10월 박씨로부터 가압류해 이듬해 9월 강제경매를 한 그 건물을 2006년 6월 신씨가 낙찰받아 대금을 치렀기 때문이다.

유씨는 신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건물 소유자는 박씨였고, 경매가 낙찰될 당시 건물 소유자는 유씨였기 때문에 신씨의 지상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이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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