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리된 공범재판서 허위진술, 위증죄”

대법 “분리된 공범재판서 허위진술, 위증죄”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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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돼 재판을 받는 공범에 대해 허위 진술한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수강간,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알려줬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면서 “증인적격 자체를 부인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친구 정모(28)씨, 박모(30)씨와 함께 2010년 9월 인천의 한 노래클럽 도우미를 돌아가며 성폭행했다.

안씨는 친구들과 분리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으며, 검찰은 안씨를 정씨ㆍ박씨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씨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의 유죄판결이 우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인으로 나서 성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등 허위 진술했다.

2심은 분리된 공범 재판에 피고인을 불러 증언하게 하면 위증죄를 의식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있다며 증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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