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10대女 성폭행 50대 구속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女 성폭행 50대 구속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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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8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유명 채팅 앱의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4명을 ‘키스 알바’ 등의 채팅 문자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중학생인 이들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또 “알몸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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