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주차 차량 미끄러져 행인 1명 사망

내리막길 주차 차량 미끄러져 행인 1명 사망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일 오전 10시55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길을 지나던 윤모(46·여)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윤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주차된 지점으로부터 20여m 내려온 사고 차량은 윤씨를 친 뒤 교차로를 지나던 W운수 시내버스 오른쪽 앞바퀴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66)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사려고 약국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나갔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