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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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오원춘, 가석방없이 종신형” 주장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유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에서 2011년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 때는 실형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

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원춘, 서진환과 같은 흉악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은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서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인 만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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