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 발사 때 주변해역 선박통항·조업 금지

나로호 발사 때 주변해역 선박통항·조업 금지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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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 3시간 전부터 발사장 주변 해역에서 선박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

전남 여수해경은 26일 오후 3시 30분께로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에 맞춰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통제구역은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된다며 23일 협조를 당부했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호의 비정상 비행 가능성에 따른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간으로,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의 폭 24㎞, 길이 75㎞에 이르는 해역이다.

이날 해상 통제구역에는 30여 척의 함정과 헬기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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