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합의땐 80%가 집행유예 판결

아동 성범죄자, 합의땐 80%가 집행유예 판결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솜방망이 처벌… 20%만 실형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는 집행유예 비율이 78%로 치솟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해 아동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0년 41.3%에서 지난해 48.1%로 6.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65.2%, 집행유예 34.8%가 선고됐지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실형의 비율이 22.5%로 낮아졌고 집행유예는 77.5%로 올라갔다.”면서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 선고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대한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서 “단지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것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합의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합의의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