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입건자정보 수집ㆍ보관 적법”

대법 “경찰 입건자정보 수집ㆍ보관 적법”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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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모(50)씨와 이모(34)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와 이씨는 각각 2009년 7월과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CIS)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경찰이 형사입건된 원씨와 이씨의 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ㆍ삭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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