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위증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유죄

‘정보유출’ 위증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유죄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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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으로 불렸던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유출 의혹’과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백성학(69) 영안모자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덕(59) 전 경인TV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인TV 공동대표이던 신씨가 “백 회장이 정보팀을 운영하며 국가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보고해왔다”고 폭로하면서 ‘백 회장이 미국 측 스파이’라는 의혹이 일었던 일을 말한다.

당시 보수단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 일을 ‘반미 시나리오’로 조작하려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국감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백 회장이 신씨에게 정세분석 자료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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