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우울증… 우발적으로 범행”

“생활고·우울증… 우발적으로 범행”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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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피고인 내년 1월 국민 참여재판 신청

“피고인은 전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왔으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 이틀에 한 번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 심리로 406호 법정에서 열린 ‘여의도 칼부림’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 김모(30)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유치를 신청했다. 또 수사 초기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밝혔던 영등포경찰서 형사와 김씨에게 우울증 치료를 권했던 전 직장동료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가 전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실제 따돌림을 당했는지에 대해 향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쑥색 수의를 입고 나온 김씨는 30여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긴장된 표정으로 구부정하게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래만 바라봤다. 피해자 조씨의 가족들은 “(변호인 측 주장은)말도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24일로 잡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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