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으로

성인 대상 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으로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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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징역 13년형인 현행 성인 대상 강도강간의 양형기준을 무기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이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강제추행·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개월∼2년), 친족·주거침입·특수 강제추행(2년6개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 6개월∼5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전망이다. 양형위는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중요소 고려 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감경 요소인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에서 형량범위는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뉘는데 일반양형인자는 정해진 형량구간 내에서만 참작되지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의 감경구간과 가중구간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가 사라지면 성범죄자가 기본구간에서 감경구간으로 형량이 낮아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강제추행·강간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됐지만 앞으로는 지위, 권세, 수적 우세 등을 이용하거나(위력) 거짓말 등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위계)도 감경 요소에서 제외된다.

최승원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여론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그동안 강화 폭이 좁아 이를 더 강화할 것인지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내일 첫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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