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통 휴대전화 “고장났다” 속여 2억원 환불

미개통 휴대전화 “고장났다” 속여 2억원 환불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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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미개통 중고 휴대전화를 고장이 나 수리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환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정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휴대전화 수리기사 신모(35)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개통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수차례 고장수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휴대전화회사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신씨 등에게 제출, 총 2억원 상당의 환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오래 운영한 정씨는 동일한 고장으로 3차례 이상 휴대전화 수리를 받으면 환불받을 수 있고, 수리 기사를 통하면 실제 고장이 없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정씨는 신씨 등에게 ‘범행에 동참하면 환불금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 등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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