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른 북어 먹고 직원 숨져

농약 바른 북어 먹고 직원 숨져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양이 잡으려고 북어 방치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농약을 바른 북어를 내버려둬 이를 먹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음식재료 마트 업주 김모(36)씨와 마트 관리직원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들이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마트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고독성 농약을 발라놓은 북어를 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북어를 무심결에 먹은 마트 직원(54)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씨 등은 “건어물을 망가뜨리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썩은 북어에 농약을 발랐다. 숨진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참작해 지난 5월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