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풀어놔 세입자 물리게 한 집주인 ‘철창행’

맹견 풀어놔 세입자 물리게 한 집주인 ‘철창행’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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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사나운 개를 집안에 자유롭게 풀어놔 세입자를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여성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세입자들이 맹견한테 반복해서 물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등 죄질과 정상이 나빠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가에서 세를 놓던 김씨는 잘 길들이지 않으면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견종인 로트와일러 등을 세입자들이 자주 다니는 집안 통행로에 풀어놔 곽모(29)씨 등 세입자 3명을 개에 물려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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