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홈피 성인용품 광고 도배한 男 결국

박근혜 홈피 성인용품 광고 도배한 男 결국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홈피 ‘도배’ 성인용품 판매업자 벌금형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도배한 성인용품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혜성 판사는 28일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상업광고 글을 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7)씨와 이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판사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인용품 광고 글을 게재, (박 후보)홈페이지 관리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거짓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가짜 번호를 만들어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2월 26∼27일 각각 1천800여회에 걸쳐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성인용품 광고 글을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