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경찰민원전화’ 182콜센터 내달 2일 가동

‘24시간 경찰민원전화’ 182콜센터 내달 2일 가동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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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수사결과 등 민원 안내…112는 범죄신고만

교통범칙금이나 사건 수사 결과, 분실물 등 경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정보를 내달 2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182 경찰민원콜센터(☎182)’가 내달 2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경찰 업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담 및 조회, 경찰업무 안내 및 소관부서로의 중계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민원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되고 112 통화대기 현상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민원콜센터는 각각의 민원에 대해 소관부서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안내 기능과,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중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고객이 문의하면 경찰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확인해 답변해주는 업무도 담당한다.

문의 대상 개인정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과 관련된 정보다.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등 정보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조회는 민원인 본인만 확인 가능하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녹음파일은 3개월 동안 보관하게 된다.

경찰은 민원콜센터를 365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 전화상담원 165명을 배치한다.

2010년 기준 경찰 민원전화는 347만건으로 정부 민원콜센터(176만건)의 배 수준에 달하지만 상담원 부족으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2010년 경찰 민원전화 중 47만건이 ‘통화대기 중 포기’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전화와 범죄신고 전화가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접수 요원은 한정적이다 보니 사건과 민원이 동시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182콜센터가 출범하면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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