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왕따시킨 동급생 폭행 父, 법원이 선처

딸 왕따시킨 동급생 폭행 父, 법원이 선처

입력 2012-10-28 00:00
수정 2012-10-2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턱뼈 부러뜨려 죄질 나쁘지만 정신적 고통 겪은 점 고려”

자신의 딸을 왕따시킨다는 이유로 딸의 동급생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판결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경미하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이 판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있고 A씨 가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한 중학교 복도에서 자신의 딸을 따돌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동급생(13.여)을 때려 아래턱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