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여성 성폭행 2명에 범죄증명 안돼 무죄

정신장애여성 성폭행 2명에 범죄증명 안돼 무죄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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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년여간 정신장애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하고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이 평균 수준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지속한 약 5년 동안 성폭행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피고인 중 한 명의 아내가 간통 고소 운운하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을 모두 성폭행 범죄자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안 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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