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품제공업체 2년간 입찰제한 합헌

헌재, 금품제공업체 2년간 입찰제한 합헌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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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진중공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법 39조 2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진중공업은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택지개발사업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교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했다.

재판부는 “입찰참가 제한으로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입법 목적이나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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