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위치서 괴한 둔기뺏어 폭행…정당방위 아냐

유리한 위치서 괴한 둔기뺏어 폭행…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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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침입한 괴한의 쇠 파이프를 유리한 위치에서 빼앗아 되레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침입자를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일단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방어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침입자로부터 쇠 파이프를 빼앗은 점, 침입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쇠 파이프로 때린 방법 외에 침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침입자가 유리를 부순 것은 쇠 파이프로 가격당하고서 벌어졌고, 다른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한 정황도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 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4월 3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3층 원룸에 외벽을 타고 올라온 B(21)씨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자 B씨가 든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가출한 아내가 A씨의 원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건물 외벽을 타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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