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총인비리’ 연루 9명 실형 선고

광주지법 ‘총인비리’ 연루 9명 실형 선고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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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 건강 직결..죄질 안 좋아”

광주시청 개청 이후 최악의 비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 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공무원, 교수, 건설업자 28명 가운데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2천35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 3명도 징역 1~3년과 벌금형 또는 추징금을 선고하고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와 이들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고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15명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2~8월 광주시 총인시설 턴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500만~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죄질이 무겁다”며 “뇌물 제공자의 치열한 로비를 받았지만, 사사로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공범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뇌물죄의 양형 기준 등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직무와 관련, 잘못한 점에 대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982억 원 규모의 이 공사 입찰에는 대림, 금호, 코오롱, 현대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으며, 대림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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