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前의원 불구속 기소

홍사덕 前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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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9일 홍 전 의원과 진모(57) H공업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의 선거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 사실 외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진 회장이 청탁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골재 채취업 관계자 등도 조사했으나 홍 전 의원이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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