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믿으세요’ 남녀, 사기 인정돼 벌금형

‘도를 믿으세요’ 남녀, 사기 인정돼 벌금형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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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행인에게 접근해 “조상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39)씨와 박모(48·여)씨에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소장과 경찰 조서에 나온 진술, 피고인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교단체 신자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길을 가던 한모씨에게 다가가 “몸에 신기가 있어 자주 아픈데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고 속여 제사비 명목으로 49만원을 받는 등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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